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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민방위

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우리시가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발주부서가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입찰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낙찰(예정)자]

경쟁입찰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단계, 담당부서,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계 담당부서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계약준비 ■ (발주부서)
  • 계약의뢰
계약체결
진행
● (계약부서)
  1. 입찰공고
  2. 낙찰예정업체 선정
▲ (낙찰예정자)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에 공문 발송

※ 평가표 점수 70점 미만 시, 보완 요청

계약체결 ▲ (낙찰자)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서류로 제출
● (계약부서)
  • 계약체결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 계약 시 절차를 준용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수급예정업체]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단계, 담당부서,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계 담당부서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계약준비 ■ (발주부서)
  • 계약의뢰
계약체결
진행
● (계약부서)
  • 수급예정업체 선정
▲ (수급예정업체)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 (발주부서)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에 공문 발송

※ 평가표 점수 70점 미만 시, 보완 요청

계약체결 ▲ (수급예정업체)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서류로 제출
● (계약부서)
  • 계약체결
저위험·소규모 도급사업의 경우
  •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저위험·소규모의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적격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위험·소규모 도급사업 판단 기준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작업장소, 작업도구, 작업자재, 작업방법에 있어 위험의 정도가 낮은 작업(비계, 굴착, 전기, 용접, 밀폐공간, 화학물질, 중량물취급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
    2. 작업횟수 및 작업기간
      일회적이고 작업일수가 3일 이하인 작업
    3. 작업인원
      작업 투입인원이 3인 이하인 작업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저위험·소규모의 보수, 수리, 청소 등의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식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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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신**
    전화번호
    02-3677-2337
최종 수정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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