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우리시가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발주부서가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우리시가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발주부서가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낙찰(예정)자]
| 단계 | 담당부서 |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
|---|---|---|
| 계약준비 | ■ (발주부서) |
|
| 계약체결 진행 |
● (계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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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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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부서) |
※ 평가표 점수 70점 미만 시,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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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낙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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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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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 계약 시 절차를 준용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수급예정업체]
| 단계 | 담당부서 | 적격수급인 선정 과정 |
|---|---|---|
| 계약준비 | ■ (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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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진행 |
● (계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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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예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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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부서) |
※ 평가표 점수 70점 미만 시, 보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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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수급예정업체) |
|
| ● (계약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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