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천원 / 부부가구 3,648천원 (2025기준)
-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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