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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위탁급식영업

정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위생교육
조리사 및 영양사 고용 의무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의 경우,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 고용 의무 제외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조리사로서 직접 영양지도/조리 하는 경우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대리 신고시
  • 개인: 위임장, 위임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대리인 신분증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구비서류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신규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28,000원
※ 법인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영양사, 조리사의 면허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사본, 물품운송계약서(계약하여 식품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물품납품계약서(계약하여 식품을 납품받을 경우)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별도 임차 시)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시)
  • 수수료: 26,500원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 대표자 개명: 주민등록초본
  • 그 외 변경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9,300원
지위
승계
  • 지위승계신고서
  • 권리이전증빙서류
    • 양도양수: 양도양수서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증명서류
    • 합병 등: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수수료:9,300원
종료
  • 운영 종료 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참고사항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신고증
재발급
  • 재발급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수수료: 5,300원
-

시설기준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사무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창고 등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보관시설
  •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식재료 처리시설
  •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사목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3개월간 보관)
  •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급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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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안**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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