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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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행정안전부 로고 포함)
-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샤x, doX, 이xdk 등)
- 대형 전자제품 매장 (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배달앱은 주문하더라도, 지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현장결제)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